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신청자 입장에선 너무 힘들고 곤혹스러웠던 게 사실이죠.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이 파괴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일부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침해를 받겠죠.예를 들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면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생활 안정과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타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기까지 부산개인파산 한 절차 때문에 이러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이였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제대로 신청도 해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앞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인적 사항부터 출발하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고, 개인이 소유한 모든 채무와 재산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무 변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현실적으로 표기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피 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부산개인파산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법제하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과 법인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등 법정지분 등으로 상속재산을 부산 상속포기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개인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절차가 바로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 위해 직접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고인의 빚을 떠안을 부산 상속포기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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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은 상속인이며, 피상속인(고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청구인이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